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는 43,413건이며, 이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1,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6%를 차지한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93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이며 안전해야 할 우리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2012년 2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자들의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주택에 갖추는 일 또한 더 이상 늦추어 서는 안 될 과제이다.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하고 눈에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한 곳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 거실, 주방 등 연기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건전지 소진 시(약 1년 사용) 건전지만 교체해 주면 되므로 매우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선진국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7년,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설치 의무화 했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선진미국의 경우 실제로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 비교 통계한바 40% 이상 화재피해가 감소했으며, 영국 80%, 일본도 소방법을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각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지금까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주택시설의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가정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에 시민 모두의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