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이어 이번 주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가정 내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률도 증가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3,413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06명이다. 이중 주택 화재는 11,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27%이고 사망자수는 무려 193명으로 63%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74%인 142명이 단독 주택등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화재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면상태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3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유독한 연기와 매연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유독 가스가 급속하게 집안 전체로 퍼지게 돼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진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고 만다. 이러한 사실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를 법령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현재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감소 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8월 4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주므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지난 연말, 국민안전처에서 일반주택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30%로 전국 평균인 29%보다 1% 높았으나, 여전히 설치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자「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하고 행복한 설명절과 더불어 우리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고향집, 친지, 이웃들에게 설명절 선물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