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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년간 가입 유예기간을 주었고,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부소방서에서는 영업주분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간담회 및 가입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은 기간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혹시 일어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