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권보호,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마주”라는 인권 소식지를 발간하여 전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홍보를 하고 있다.
“마주”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 자세를 표현한 순 우리말이다.
즉, “마주”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인 경찰관들이 늘 국민과 마주보고, 불의와 차별에 마주서는 자랑스런 경찰이 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경찰과 같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권이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너도 나도 “인권”을 방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현상까지 생겨 “인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물론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개념이라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단순한 친절의 문제로 국한하거나 일반적인 복지의 문제까지 확장되어 그 개념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인권존중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인권을 자유권 위주로 파악하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근절” 등 소극적으로만 개념지어 왔지만, 사실 시민 사회의 기준과 요구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 서 있기 때문에 인식의 불일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젠, 말로만 하는 인권에서 벗어나 경찰 스스로가 그간 반인권적 행태를 반성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우리 경찰은 인권보호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출발점부터 많은 대책과 반성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권활동” 시작이 반이라고 경찰관이라면 피해자, 피의자,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201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