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경찰의 본질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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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고 헌법 제10조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수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나, 시민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인권존중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체포, 조사, 구금 등은 규정된 적법절차와 법률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행하여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
우리 경찰은 과거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도 선진국 보다 더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인권보호에 소홀하여 지탄을 받았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뼈아픈 과거를 거울삼아 사회적 약자보호와 피해자지원, 조사실 환경개선 등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 시책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 보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