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날씨가 더워지면서 남여 노소 할 것 없이 오토바이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 특히 청소년은 당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날씨가 덥다 보니 진작 착용해야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발생시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앃을 수 없는 부상을 당하여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모두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을 게을리 한 과실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특히 오토바이 진입을 규제하는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랑곳 하지않고 진입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굉음을 울리면서 도로에 나와 차로를 마구잡이로 변경해, 좌우로 아찔한 묘기를 보이면서 차량사이를 마구 휘졌고 다니는 등 보는 이들로 하여금 등에 식은땀을 흘리게 하고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오도바이 특성상 단속 자체는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3.1절과 광복절 전후에 잘못된 애국심에서 비롯된 폭주족들의 준동이도를 넘어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부득이 광복절 전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교통, 수사, 생활안전등 단속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교육청 및 폭주 전력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사와 합동으로 길거리 단속과, 배달 업체 종업원 ,폭주 전력자 등 폭주 우려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도 할 예정이다.
단속을 할 때에도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첨단장비인 켐코드, 블랙박스 등 이용해서 증거자료를 확보, 채증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할 예정에 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시 주요 처벌 조항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공동 위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3만원, 굉음유발행위 범칙금 3만원. 불법 부착물 범칙금 1만원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시 30만원벌금이나 규류에 처할 수 있고, 오도바이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우리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경찰에서 이러한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고 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축구가 4강에 진입하고 금메달도 8월 8일 현재 12개를 따낸 저력의 선진 대한민국이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보행권 통행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진교통문화 창조에 기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우리의 교통문화도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