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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상반기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안전처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며, 건수로는 총 86,013건 중 단독주택 화재가 12,354건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시설로는 일반주택에서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택화재는 그 특징상 많은 재산과 사상자 발생을 동반하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화재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현재 기존주택의 경우 단독경보 감지기와 소화기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화재 초기에 화재발생사실을 재빠르게 알려주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 감지기와 화재초기 진화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이미 지난 2012년 2월 5일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2.5.21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법)의 주된 내용은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유예대상이었던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삐~삐 하는 경보음을 울려 화재의 사실을 바로 인지하도록 함으로서, 화재발생시 사람들이 재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또한, 별도의 배선이 없고 내장형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구로서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이 대당 15,000원 정도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화기의 경우 역시 안전핀을 뽑고 노즐은 전개한 후 바람을 등지고 화재가 난 곳을 향해 손잡이만 누르면 되는데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화재초기에 가장 효과적인 진압도구이며, 가격도 25,000원정도로 이 역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진압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해본다면 앞으로 집들이나 개업 선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 감지기를 주위 지인들에게 선물해보는 것이다. 주위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된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작게는 내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화재 없는 안전한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