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가는 식당, 식사 후 커피한잔의 여유를 느끼는 까페, 또 스트레스를 푸는 회식을 하기위해 가는 호프집 등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머물고 거쳐 가는 장소가 다중이용업소이다.화재 등 재난발생시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우리는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법률 시행 후 운영실적을 평가해 본 결과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대상 및 휴·폐업,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실질적 가입률이 100%를 달성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대상 100% 가입하기 전까진 성공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 지난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의 안전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관서 및 관할 센터에서도 유예대상에 대하여 직능단체 간담회 및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업주들의 안전의식이다.
화재나 재난상황은 예고 없이 불시에 다가온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도 우리와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이라는 안전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