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세의기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뉴스, 인터넷 등 언론에서 한편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내용인 즉, 울산의 어느 지역 터널 안에서 차량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구급차와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터널은 진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상태였다. 이에 구급차가 갓길을 통해 터널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차량들이 서서히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고, 구급차는 터널 중앙으로 달려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빠른 이송 덕분에 경상환자만 발생하였다고 한다. 사고 현장의 영상은 119구급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던 것이다.
영상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건...직업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소방관이라서 그렇겠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 후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점점 바뀌어 가는 건 느낄 수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의하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소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라 불리는 영상기록장치의 기록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여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소방차가 현장 도착이 늦을수록 요구조자와 소방관들의 위험도 증가한다. 도로의 차량에서 사이렌 소리를 무심히 듣고 진로양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를 방관하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현장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해마다 일어나는 소방관 순직사고도 시민들의 진로양보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
흔히 운전자들은 양보할 곳이 없다는 이유와 나 하나로는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출동로가 열리는 선진국의 사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검색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법에 의한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진로양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걸 맞는 시민의식을 이제는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며, 지금 출동 중인 소방차가 가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위험에 처한 곳이라는 말은 기억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