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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소를 의미하며 현재 법률에서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24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22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부소방서에서는 직능단체 간담회 및 가입안내문을 배포하여 가입기간 내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고,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눈앞의 보험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절대 미루지 말고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처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혹시 일어날지 모를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