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다. 이처럼 다가오는 가을은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설레임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주택화재, 공장화재 등 각종 화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2014년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 또한 65.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및 소․소․심(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소방안전상식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전 국민이 숙지할 만큼 홍보되어 왔으며 관리의 중요성도 알려왔다.
이러한 법 제정과 홍보를 통한 노력과 더불어 주택화재 예방점검 요령 및 기초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 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둘째, 가스예방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주의로 인해 다량의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점화원이 가해지면 폭발화재로 이어짐은 물론 참담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위는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특히 이사 시에는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셋째, 전열기구 등 난방기의 편리성 이면에는 위험이 있다. 전기장판은 접혀지거나 장판 밑으로 전기코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하며, 장시간 난방기 사용시 주변복사열로 인한 열축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넷째,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우리 모두가 숙지하자.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0% 이상이 화재발생시 나오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이다. 화재시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춘 채 벽을 더듬으며 비상구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며, 고층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는 전원차단으로 고립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및 전기 취급 시 안전하게 사용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려주고 초기에 진압하는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늦기전에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는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