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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각종 캠페인 및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화재 발생시 화염에 의한 화상사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구)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법을 개정해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적인 정책이었을 것이다.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부분 광전식으로 감지기 내부에 적외선 발광부와 수광부가 마주보고 있어 그 사이에 연기가 들어와 적외선 발광을 산란시키면 수광부가 감지하는 연기감지방식으로 담배연기에도 신속하게 작동하여 경보음을 알려준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7살 이하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지능으로 바뀐다고 한다. 평상시 화재를 접해볼 일이 없는 사람으로써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주택 내부 어디라도 좋다. 각 세대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발생 초기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차 열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도 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요즘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내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 올 겨울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