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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되면 혈액이 지나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져 심장운동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도 심근경색, 부정맥, 폐색전증 등에 의한 심장마비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주변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최초의 목격자가 곧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촌각을 다투는 시간과 정확한 응급처치일 것이다. 이러한 4분의 골든타임으로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인사혁신처는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을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대한 심폐소생협회와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로 실시하는데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실 그동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은 119구급대, 교통경찰 등 의료, 구호,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만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은 스웨덴 55%, 일본 35%, 미국 33%, 한국은 6.5%(2012년 기준) 수준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심폐 소생술 교육은 필수이며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교육에 들어있다고 한다.
4분의 기적인 심폐소생률은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한다. 심장이 멈춘 뒤 혈액 공급이 4분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이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의 생존률은 97%, 2분이내는 90%라고 한다.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는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람의 생명만큼 이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은 이제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야 하는 범시민적인 응급처치 이다. 중국 논어에 나오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처럼 내가 잘알아야 우리 주변의 어느 곳에서든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자신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으로서 더욱 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갖고 역시 소방공무원은 누구나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호천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더욱 더 소방공무원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