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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화재 또는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을 말한다. 화재는 발생 5분 이내 진압을 시작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 25% 미만으로 급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이내 도착률을 2017년 7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국민안전처와 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동 중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마주하게 된다. 장애요인은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일 수도 있고, 좁은 일차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일 수도 있다.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차량 확대 배치와 소방인력 보완, 길 터주기 홍보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방차량 확대 배치와 소방인력 보완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길 터주기의 실천은 시민들이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해결 방법이다.
‘나 하나쯤 양보한다고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괜히 양보했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닐까?’ 등등 소방차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는 운전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길 터주기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소방차의 긴급통행을 위해 피해주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정도가 길 터주기 방법을 알지 못해 시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선 도로 상황별 길 터주기의 방법 첫 번째로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두 번째로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할 수 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하며 편도 2차로 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긴급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양보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간 다음 이동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양 의무가 있다. 길 터주기의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잘 실천되고 있지 않다. 국민안전처와 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여러 방법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차가 한시라도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가 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집, 또는 가족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의 길 터주기 요량을 잘 알아두었다가 누군가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