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서울의 소규모 공장 작업장에서 노후화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던 공장 직원이 소화기 폭발로 사망한 안전사고가 있었다.
당시 화재 진화에 사용됐던 소화기는 1999년에 생산을 중단한 가압식 소화기로, 용기 내부에 약제 분출용 가스가 별도의 용기에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손잡이를 누르면 분출되어 소화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압 방식의 소화기는 급격한 압력 방출시 용기가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에 사용되었던 소화기는 생산된 지 오래되어 부식이 진행된 상황에서 소화기 바닥 부분이 방출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이다.
소화기는 크게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축압식 소화기는 가압식과는 달리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방출용 가스가 미리 혼합되어 있어 폭발 위험이 크게 줄어든 방식이며 소화기 외부에 압력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 소화 약제 방사에 필요한 적정 압력 확인이 가능하고 압력 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화기는 이러한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가 일부 사용 또는 방치되고 있어 제 2의 폭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를 둘러 보아 혹시 이러한 소화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각 소방서에서는 노후 소화기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압식 노후 소화기를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를 통해 수거를 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