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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 증가로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의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0명의 환자와 1명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2015년 4월에는 나주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처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
시설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이고 야간, 휴일 등의 취약시간대 근무인원은 더욱 적다. 시설 수용인원 대비 관리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초기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은 완강기나 구조대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 및 대피가 어렵다. 또한 외각 지역에 위치한 시설은 소방차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 및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유도등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불량인 경우 이동 가능한 노인이나 종사자도 대피가 곤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근무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화재 취약시간대 근무인원 보강과 대피유도 및 화재진화 등 초기대응이 가능한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는 구조 및 대피가 용이한 저층에 병실을 우선 배치해야 하며 신속한 피난을 위해 피난로, 미끄럼대 등의 피난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요양시설 내부적으로 자체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반복적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시설 스스로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철저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 해야 하고 기존 요양병원도 2018년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한다고 법령이 변경되었다. 법령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 관계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매번 되풀이 되는 재난에 인간은 무력하기 한이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조금만 더 안전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재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더 이상 안타까운 뉴스가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