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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민안전처에서는 비응급환자의 이송저감으로 실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19구급대 운영한 관한 효율적인 지침을 현장에 도착부터 이송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비응급·상습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2015년도 인천남부소방서의 구급대 출동건수(신고건수)는 23,040건으로 이송건수는 15,332건이며 그중 비응급환자(단순음주자, 외래방문, 예약환자 등)에 해당하는 이송건수는 전체 비율의 2%에 해당하는 322건이었다. 이 비율은 국민안전처의 기준으로 볼때 점차 감소추세이나, 감사원 기준(잠재응급, 준응급 포함)의 세부기준으로 나누어 볼때는 증가추세에 있다.
소방서에서는 사실 신고자로부터 119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현장상황을 알 수가 없고 119신고를 한 당사자 본인은 응급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므로 현장 출동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안전처의 세부지침에 따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이송거절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송거절의 확행하고 민원제기 시에는 의무적 조치임을 안내, 이송거절 확인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차후에 문제제기 시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정당한 이송거절 사항에 대하여 민원제기 시 관서장이 구급대원을 철저히 보호토록 조치하여 구급대원들의 이송 거절행위가 정당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송시에는 응급실 이용원칙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을 알려주어 금전부담에 따라 향후 신중한 119신고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자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송 후에도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거나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고의로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119구급대의 이송환자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매칭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남부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가 비응급환자로부터의 상습적인 신고 저감방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시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출동구급차에 부착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이송저감 대책’에 대한 시행은 2월경 법제처에서 심사후 4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를 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하여 본인이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차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119구급차가 예전처럼 119를 누르면 무조건 쉽게 오는 앰블러스가 아닌 시민의 귀중한 생명의 최우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긴급자동차임을 잊지 말고, 정말 긴급사항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출동을 하여 뜬눈으로 밤을 지세우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구급대원들의 스트레스와 노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