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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이 모씨와 시비 끝에 폭행 사건으로 이 모 공무원을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경찰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사건과련 공문을 복사하고 그것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변호자료를 만들어서 검찰대질신문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공공연히 알리며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가 경기도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문을 열람하게 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사전 동의 하에 당담자와 전화를 해서 녹음해 놓음)
담당자는 광주 선관위는 원래 공문을 공람해서 직원 모두에게 공람한다고 법적인 근거 까지 들먹이며 알려 주더군요.
“이모씨와 관련된 공문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하자
“공문은 캐비닛이 보관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공문을 복사하게 까지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문을 몰래 복사해 자신의 변호증거물을 만든 이 모씨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문을 접수하여 문서처리를 하고 보관해야 하는 담당자가 잘 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 선관위 담당자 말대로 공문을 함부로 직원들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만약 공무원이 공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씨가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하지 알려주마! 라고 할 때 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이모씨 말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하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이 모씨 말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선관위 직원인 이모씨는 저를 폭행했던 2005년 4월 8일도 공무원이 근무중인 시간을 이용하여 저희 집에와서 행패를 부린고 폭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음날인 2005년 4월 9일 토요일날도 근무시간임에도 또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을 떠나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민을 상대로 온갖 행패를 부렸음을 이해하기 어려워 중앙선관위에 민원으로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근무시간에 지켜야할 원칙을 알려 줄 것과 이모씨의 근무시간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혀 딱 죽고 싶었습니다.
“쌍방간의 시시비비이니 판결이 나면 그때 적절히 처리하겠음” 이더군요.
도대체 공무원이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과 난동이 어떻게 쌍방간의 시시비비라는 것인지?
억울했지만 폭행사건이 중앙선관위 말대로 검찰에서만 판결이 난 상태라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민원으로 질의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답변도 해 주지 않고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민원을 아직 확인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도군요, 민원을 넣은 지 10일 지났는데요.
그러더니 이제는 법원판결이 났으니 그에 맞는 [경고]로 초치가 끝난 사건아닌가요? 라고
되려 저에게 묻더군요.
폭행사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으니 근무중 이탈에 대한 것도 공문서유출에 대한 것도
모두 폭력사건과 유사하여 별도로 처분하거나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더군요.
궁금합니다. 선관위 직원은 근무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난동을 부려도, 공문서와 민원서류를 유출하여도, 공무원이기에 민원인이 10번을 넘게 민원을 넣고 정보자료공개를 요청하여도 싹 무시하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광주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무국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전화로 사전약속 후 면접을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게 다고하시던데, 민원인은 사무국장님 말대로 민원신청차 면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마 사무국장님은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하겠지요. 통화 녹음내용에는 분명 만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요.
물론 중앙선관위 감사실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으시다는 데요?
네 아무리 녹취를 해도 그것은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대단하신 공무원양반의 말씀이니까요.
중앙선귄위에서 이모씨의 잘못을 감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되려 두둔하니, 이모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집주인으로서 온갖 행패까지 부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간판을 5개월째 숨겨 두고 사정사정하여도 돌려주지 않아, 5개월 만에 절도죄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건뿐이지 이모씨의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히려 고소를 한 저를 거짓말 탐지기로 혼내주겠다고 경찰관과 함께 협박을 하지 않나.
검찰대질 신문에서는 공손한 조사태도를 요구하는 조사관에게 “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해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않되죠?” 라고 되려 협박을 하지 않나.
선관위 공무원! 이 이름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선관위직원은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고 표현들 하시더군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운운하시더군요. 기가막혀서.......
법원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감사원에서도,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관위 감사원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선관위 직원은 손을 대지 못한 다고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은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였구나! 5개월여를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알았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천국이구나. 왜 사람들이 분신자살을 하며 청화대로 돌진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워원회의 썩을 대로 썩은 부패를 조사하실 수 없다면 궁굼한 점을 알려나 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의문점을 풀지 않으면 정말로 억울해서 이런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첫째 : 공무원이 공문을 연람하고 복사하여 그 공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어떤 일이든 사용을 하였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다닌다면 그것이 공무원 공문관련 법규나, 공무원 윤리상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주선관위에서 이모씨에게 공문을 공개 연람하게 하였다고 인정함 녹취 증거자료 있음)
둘째 : 공문의 처리 및 접수 담당자가 공문 또는 민원서류를 타인에게 유출하여(같은 동료 공무원)공문의 내용이 공개 되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생활이 공개 되었다면 공문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민원서류는 담당자 외에는 유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모씨는 경찰서와 검찰신문에서 민원서류를 복사하여 와서는 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소인인 제가 갖은 협박을 하는 악질이라며 이야기하며 변호자료로 제출함)
셋째 : 만약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일반 시민의 사업장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어떻게 그 공무원을 처리하시는지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사법당국의 폭행에 대한 처분에 따라 근무중 이탈도 공문서 유출에 관한 것도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근무중 관련된 초치도 사법당국에서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왜 근무중 이탈과 공문서유출에 대한 조사를 10번이 넘는 민원에도 한 번도 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그와 관련된 정보자료공개도 하지 않는지?)
넷째 : 여러 기관의 답변대로 중앙선관위의 부패는 누구도 조사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 폭행과 관련하여 구양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절도죄로 고소를 받아 죄가 인정이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알고 싶은 궁금함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제 귀에 공허하게 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작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제발 선거관리위원회의 5줄짜리 공문으로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답변 드린 공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허울 좋은 소리를 듣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공문을 보내 실려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중앙선관위 감사관실 직원말대로 저 때분에 인쇄 값 종이 값 , 우표값이 날아가 버릴 데니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일반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격의면서 저는 세금을 꼬박꼬박 네야 만 하는 제 손이 저주스럽습니다.
차라리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감사원에서는 차라리 1인시위를 하라네요 자신들은 선관위를 못 관리한데요.
정말 일반시민은 힘이 없나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