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남동구 간석3동 산1-2지번은 남동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리하면서
1981년 4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세대주에게 산림청토지(임야)
산1-2지번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5년분을 부과했었습니다.
1991년 당시 공시 지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산1-2지번인데도(1567평)
각 세대마다 ㎡당 변상금 산정기준이 달랐고 감당하기 어려운 변상금을
과다 징수하여 현재까지 납부 하지 못한 주민들은 원금과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 국유림 관리소에서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처음 과다징수했던 변상금 5년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차후에 부과된
변상금 까지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남동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최초 부과했었던 5년분 변상금과 1994년도 까지
관리했었던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각 세대마다 ㎡당 공시지가나
토지등급 표준지싯가등 여러가지 계산방법중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했었는지 주민들이 듣고 이해할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미납된 변상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십시오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표준지싯가와 토지등급등으로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 변상금 부과당시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일부 주민들이 공문서를
보관하고있으니 현재 관리청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지 마시고 건설과 녹지계
담당 공무원들은 바뀌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부과된 변상금 관련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건설과 녹지계에서 꼭 해결해주실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석3동 산1-2지번은 노후된 무허가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이 불량하여 생활하는데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시계획이 묘지공원이고
산림청 토지라는 이유로 다른 구역 다하는 환경개선이나 도시정비사업도
마음대로 할수없는 곳인데 도시계획마저 예산이 부족하니 없느니 하면서
미루고 있는 가운데 애매한 주민들만 보기드문 조건속에서 막연히 살아가는
무허가촌 달동네에 변상금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여 살수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이 실행되었을때는 변상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 꼭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