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제보
사사오입 사건과 너무나 똑같다!!
작성자 : 이건 아니잖아
작성일 : 2006.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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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장이 산하 시설공단 이사장으 임기종료 3개월을 앞두고 '1회 연임' 토록된 현황조례를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하자 구의회와 주민들이 자유당시절 3선개헌 같은 행정원칙을 상실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공고문을 통해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를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연임제한 철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고,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지만 남구의회의 한 의원은 자유당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해 1954년 헌법을 뜯어 고친 3선개헌 - 사사오입 사건과 너무나 똑같다며 만약 구의회로 조례안이 넘어오면 주민대표로서 명예를 걸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조례안이 가결되면 현재 연임중인 임승희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4대 이사장에 다시선임될 수 있지만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현 임 이사장은 법정연임 제한규정에 걸려 연임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온 사실이 없으며, 다른 후보군들도 2~3명이 거론은 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 임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업무를 개시한 남구시설관리공단은 초대 문도식 이사장이 병환으로 중도 시작한 이후 , 2002년 11월 부터 2,3대에 걸쳐 재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도TV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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