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관내 유통점, 재래시장, 횟집, 수산물직매장 등 관내 업소에 대해,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은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활어, 새우, 젓갈류, 건어물 등으로 수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등 원산지표시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군은 지도점검을 통한 원산지 표시 홍보 및 홍보물 배부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는 과태료(미표시 5만~1천만원) 처분 및 고발(허위표시) 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강화 수산물 이미지 제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