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시민들의 노후 소화기 처리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후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이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불량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 교체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며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 가능하다.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폐소화기 배출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하며, 홈페이지 이용시는 수수료 납부 후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김성태 예방총괄주임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