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종회 소방특별조사팀 주임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지만 폐쇄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