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불량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 교체 및 폐기
소화기 교체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고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폐소화기 배출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하며, 홈페이지 이용시는 수수료 납부 후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