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주택화재를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단가구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지원단은 민ㆍ관 협업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를 등을 포함한 60인 이내 구성이 되었다.
지원단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점검요령 등의 활동을 하며 관내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화재예방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