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맞이하여 숙박시설에서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쓰일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에 대해 안내했다.
완강기는 건축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사용하는 피난기구로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 2가지로 나누어지며, 일반 완강기는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해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간이 완강기는 일회성이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아래를 확인 후 로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그 후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고 벽을 짚으며 양팔을 벌리고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숙박시설에서 완강기는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기구이다”며 “숙박시설을 이용 시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완강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