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화전 주변 연석에 ‘소방시설 주ㆍ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와 과태료 인상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에 불법주ㆍ정차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된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되어있는 차량의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유영열 현장대응단장은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겪지 않게 우리 모두가 주변에 조금 더 신경 쓰고 혹시 모를 일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