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단가구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나뉘는데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 수요자가 쉽게 구매 및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또 민‧관 협업으로 꾸려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단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시민분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