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내용
남동구민축구단은 2019년 6월 영리법인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으로 창단됐고, 남동구는 2019년 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구단 운영비를 제외한 선수단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2월31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와 함께 지원이 중단된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한 지원을 향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남동구는 4차례의 지원 근거 법령의 연장 개정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의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이유로 구의회 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축구단 지원조례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구 의원들과 구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단 측과 현실성 있는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제시된 개선방안의 진정성 문제와 보조금 지원범위의 법적, 재정적 한계, 법인대표의 사임 의사 표명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례의 제정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한 구의 지원은 이미 2021년 12월 31일로 중단됐으며, 현재 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의 보조금 지원 등과는 무관하게 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단 해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는 민간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결정할 사항으로 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인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