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의 비상벨 역할을 하는 112신고를 단순 생활불편 신고나 경찰관련 민원신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출동 경찰력의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선 위험에 처한 신고자가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단순 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12신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였다.
지난해 112로 신고 된 건수는 총 1,910만 여건 가운데 약 44%는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다. 또 전체 신고 중 43%는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이나 민원성 신고였다.
이처럼 불필요한 신고출동으로 정작 긴급신고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2신고 대응 체계가 기존 3단계(코드 1-3)에서 5단계(코드0-4)로 보다 세분화한 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출동여부, 출동 시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112신고 중 위급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0,1의 경우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하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코드 2,3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긴급 신고 사건을 우선 처리 후 출동하는 등 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층간소음, 주차, 노점상 단속 등 민원․상담 신고는 코드4로 구분돼 별 다른 출동 없이 관련 기관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신고 처리를 하게 된다.
단순 불편신고나 자신의 불만사항에 대한 화풀이 상대로 아무 때나 112를 누르지 말고,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군․구청 민원센터(120),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민원안내센터(182)로 신고하면 된다.
이런 민원센터도 112와 똑같이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제부터 112로 경찰관의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민원성 신고를 하면서 예전에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왜 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타 기관에 떠 넘기냐며 불만을 표시하지 말자. 이런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범죄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바뀐 신고대응 체계와 신고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