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시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경과 시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ㆍ피해면적이 급증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응급환자에게 4~6분은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차량 통행이 많은 상황에서 긴급차량 출동로의 양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지금도 수만 명이 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서행하며 도로의 좌ㆍ우측으로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경우 화재가 확산되고 응급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