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 금지의 장소)에는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많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또한 평상시에도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수시로 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단속을 실시한 소방관서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가 내 자신, 내 식구 아니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소방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내 자신부터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생각한다면 화재로부터 내 가족을 지켜 낼 것이며, 크게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힘들게 이뤄 놓은 재산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