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화재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안타까워서 어쩌냐” 그때 뿐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일상으로 접어드는 건 아닌지 싶다. 행여 우리가정 일수도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가정도 저럴 수 있지는 않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신적은 있는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만일 “내 집에 화재가 났다” 가정 했을 시 내 주변에 소화기는 있는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유예기간인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우선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와 습기를 피해 보관해야 하며, 소화약제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라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 연기의 위로 이동하는 한다는 특성상 구획된 실의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화재 사상자를 보면 유독가스나 연기 흡입을 통해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경보기 설치는 초기 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내장된 건전지가 방전되면 교체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옛 속담에도 “썰매는 여름에 준비하고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한다.” 말이 있다. 무엇이든 미리 준비해 두어야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낭패를 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듯 지금이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미리 우리 가정을 지킬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