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불심검문 활동을 부활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불심검문의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강력범죄를 제외한 무리한 검문을 지양하면서 일선현장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불심검문 부활이 “곧 인권침해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한 요즘 다중 운집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불심검문이야 말로 범죄 차단에 매우 중요한 예방활동 것은 분명하다.
우리 경찰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심검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분과 소속, 검문 목적을 설명하고 검문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인권침해와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한다면 경찰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한다는 비판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히 변천하는 산업화로 생활주변 곳곳이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일선 치안 현실을 고려 할 때,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경찰 불심검문 제도를 한층 넓혀 나감으로써 인권침해 때문에 골목길 순찰활동을 하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과 마주 칠 때 머뭇거리는 사례 없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국민의식 수준에 맞쳐 경찰도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고, 강력범죄 차단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뤄지는 불심검문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