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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휴게ㆍ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건물주가 아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유예대상인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부소방서는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5년 8월 22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높은 현시점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록 법이 개정되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영세한 업소에서 화재․ 폭발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영업주는 배상관련 문제 때문에 폐업 또는 그보다 더한 형사적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자발적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소중한 사업장과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 또는 배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