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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가 사망·부상 및 재산피해가 생길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함으로 22개 다중이용업소에 의무화된 제도이며,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8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기간이 도래 됨에 따라 관내 대상처에 대하여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업소별 휴·폐업 등 실태 조사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전달,기한 내 미가입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고지 등을 통해 유예기간 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소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해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안전담보인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으로 시민의 안전담보와 당사자인 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가하기 위함을 알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이 기한내 가입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독력를 시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