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요즘 주택화재가 빈번이 발생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중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경우 등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았다.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었고 초기에 화재 발생을 감지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택 등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의 소방차 1대와 같은 큰 효력을 발휘하며,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 둔다면 초기 화재진압에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외부 전원이나 외부음향 장치가 필요 없고 별도의 전기 배선을 할 필요도 없으며 건물 천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주택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화재 및 각종 재난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은 정말 귀중하다. 최초 대응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화재는 더욱 커지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 유예기간을 떠나 우리 모두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집집마다 설치하는 실천이 필요하겠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안전이 담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는 것이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